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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(태권도)

 

 

사 업 명 :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

​지원대상 : 국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・개인사업자(신고업종+자유업종)
◎현재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지원 대상입니다.


지원내용 : 민간체육시설 종사자(트레이너, 코치, 사무보조 등) 채용 시 인건비 지원

◎기존에는 신규고용인원의 증명서가 필요[관련학과 재학증명서, 관련종목 자격증(ex 4단 이상 단증, 사범자격증 등)]했으나 이번에는 수업 보조역할 및 운전 동승자, 사무보조 등을 뽑기 때문에 관련 증빙서류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
모집규모 : 모집인원 4,000명 내외, 시설당 1∼3명(종사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)
◎직전 2021년 고용지원 플러스 사업때에 2,000명+@를 뽑았으나, 이번에 두배 정도 뽑는다고 방심하시다가 큰일 납니다. 직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 미리 고용을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.


지원금액 : 채용 종사자 1인당 최대 월 180만원 6개월까지 지원
◎18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넘어간 금액만큼 자부담이 발생합니다.


​지원조건 : 주 30∼40시간 근무(상시 근무자)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4대 보험 가입 등
◎주의하셔야 합니다. 30시간 이상↑, 40시간 이하↓로 고용하셔야 합니다.


​접수기간 : 2022. 2. 28.(월) 10:00 ∼ 3. 8(화) 18:00
◎ 지난번 모집에는 선착순이었으나(접수 2시간 만에 종료되었다고 합니다)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 없이 접수기간 내에만 접수하시면 됩니다. 서류가 누락되면 자동 탈락입니다.


​지원기간 : 2022. 2월 ∼ 11월 (해당 기간 내 최대 6개월)
◎ 현재 지원받아 고용 중인 직원이 아닌 신규직원일 경우 신청 가능

ex) 2022년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2,3,4,5,6,7월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

◎ 추가로 고용할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

ex) 2022년 3월 1일부터 근무 or 2022년 4월 1일부터 근무

◎무조건 매월 1일부터 시작한 근무자에게만 고용지원 가능

ex) 2월 25일부터 근무 시작한 직원은 2월분은 고용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
​신청 접수 : 고용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
(kspo2022.exc.co.kr)에서 온라인 신청
◎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, 근무자를 미리 정하셨다면 관련 자격증과 같은 개인정보를 미리 받거나 함께 신청하면 원활하게 접수 가능합니다.


고용지원사업 콜센터 : 1588-1182

 

출처 : kspo2022.exc.co.kr